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일파만파…정동영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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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7-12-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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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추락으로 노동자 3명 사망·4명 부상…정동영 “예고된 인재”

​정동영(왼쪽)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예고된 인재다.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산재 사망 1등 국가의 오명을 벗으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정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이 주최한 토론회. [사진=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예고된 인재다.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이라며 “산재 사망 1등 국가의 오명을 벗으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청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대표 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종국 시민안전센터 대표는 “크레인 연식 조작, 출처 불명의 각종 부품 등 노후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허술한 국토교통부 지정 민간감사, 잦은 타워크레인 설·해체와 전문 운영인력 부족 등은 타워크레인 재해 가능성을 키우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 보완 노력이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 대책으로 △노후장비 관리를 위한 설치 전 검수 △장비 검사항목 세분화 △검사실명제 △업계 표준계약서 보급 △분리발주제 도입 △전문신호수 자격제도 △업계 종사자 특별보수교육제 도입 △설·해체 재해 예방 위한 제3의 안전감리제(슈퍼바우처) 도입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원청기업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작업감독자 선임과 전문신호수 배치,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 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인유 한국크레인협회 상근부회장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설·해체 종사자들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아무런 안전보수교육도, 면허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보수(직무) 교육와 적성검사제도 도입으로 자격증 혹은 면허증 재발급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1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36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하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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