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머니] 12월엔 늦다 … 연말정산 미리 챙겨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17-10-12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법 가을 분위기가 나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지금쯤 꼭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중간점검'이다. 평소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내년 초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3월의 공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면 올해의 지출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막바지 절세전략을 짜야 한다. 내년 초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면 이미 올해 지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합산 700만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자료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한다. 보청기 구입비용이나 안경, 렌즈 구입비용, 휠체어 구입비용 등은 국세청 전산망에 집계되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연말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 준비해야 확실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매년 10월경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 등을 확인하고 어떤 카드를 추가로 사용할지, 누구에게 몰아줄지 등을 미리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