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수주전] 조합 "이사비 7000만원 안 받는다"

  • 조합, 현대건설 제시 '무상 이사비 항목' 삭제 결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현대건설이 제시한 무상 이사비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내에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오진주 기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합 측은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건설사의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무상지원 부분을 조합장이 이사회 및 대의원회 보고를 거쳐 삭제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이달 초 조합원 이사비로 5억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거나 대출 이자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 21일 "7000만원의 이사비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간 것으로 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을 놓고 잠실체육관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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