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직무 발명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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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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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1일 오전 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기영 한국진흥발명원 특허거래전문관이 2시간에 걸쳐 ′지식재산의 이해와 활용법′′직무발명 넘어서기′를 주제로, 성남시 발명가 1호가 탄생하기까지를 포함한 직무발명의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에서부터 특허권 취득 후 지식재산권의 거래 방법 등 실용적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소속 직원들이 직무 수행중 실용가치가 있고, 시·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발명을 하였을 때, 특허 등을 출원 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있으며, 발명자에게는 이에 대한 처분·관리 및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제정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직원 2명이 전년도에만 5건의 직무발명 특허를 출원했다.

그 중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적체방지 장치’와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방치 장치’ 기술개발 2건이 올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승인을 받아 시유지식 재산권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번 교육으로 ▶ 직원들이 발명을 어렵게 생각하는 선입견을 타파하고 ▶ 현대가 개인중심의 발명에서 조직적인 발명 형태로 이행되는 추세에 맞춰 기관에 속해 상대적 약자일 수 있는 발명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발명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기관(시)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해 ▶ 직원들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정책기획과 신경순 과장은 “시 직원의 직무발명은 시장이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원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발명이 큰 재산적 가치가 있고 세수 확보가 가능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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