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 등 19곳, 소시지·돈가스 군납 입찰담합 가담...과징금만 3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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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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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2개 업체 검찰 고발 결정

군 급식 담합 참여 업체별 제재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소시지, 돈가스 등 군 장병들이 즐겨 먹는 군대 급식 입찰 담합에 가담한 동원홈푸드 등 19곳이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군 장병의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등 19개사에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9개사 중 혐의가 무거운 12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2015년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치킨, 소시지, 돈가스 등 329건의 군 급식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했다. 이후 입찰과정에서 합의한대로 시행했다. 

담합 결과 군 먹거리의 납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데 참치, 골뱅이의 경우 담합이 없는 상황에서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0∼93% 수준이었지만 담합이 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 담합 가담자가 많을수록 낙찰률이 높게 형성됐다. 이들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에 미리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낙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원홈푸드의 경우, 담합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퇴직 직원을 통해 입찰가격을 다른 업체에 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태림농산은 낙찰을 받기 위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업체 사무실에 직접 직원을 보내 입찰을 대신하도록 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와 낙찰 횟수 등을 고려해 19개사 중 일부는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야에프앤디 등 5개 업체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사례가 없이 단순 들러리로 참여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양종합식품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했고, 디아이는 행위가 오래 전(2008~2009)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표적이 되기 쉬운 방위사업청의 지역분할 입찰 방식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의 입찰담합에 대한 최초의 제재로, 국군 장병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이뤄졌다"며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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