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평의 박차… 최종 선고 3월 10일·13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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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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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휴일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근...국회 vs 대통령측 서면 공방 치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평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탄핵심판 선고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말부터 쟁점사항 정리에 분주한 상태이며, 오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할 전망이다. 해당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7차 최종 변론'을 끝으로 비공개로 이뤄지는 평의를 통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등에 관한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휴일 없이 매일 평의를 열어 의견 조율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밀착 경호를 받으며 가장 먼저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권한대행은 휴일에는 주로 오후에 나왔지만, 이날은 평소 휴일보다 더 일찍 나와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보여줬다.

다른 재판관들도 자택에서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주장을 꼼꼼히 살피며 기록 검토 작업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6일 동안 법정공방을 벌인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변론 종결 후에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의 의결 과정이 부적법해 탄핵소추 자체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탄핵사유와 관련된 기사 수건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참고자료가 증거에 이를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헌재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는 판단에서다.

현재가 평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오는 3월 10일 또는 13일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헌법재판관이 '8인 체제'이기 때문에 '7인 체제'의 최종 결론을 피하기 위해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 평결이 이뤄지지만,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선 선고 당일에도 평결이 이뤄질 수 있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정문 초안 작성에 돌입한다. 탄핵심판 최종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고 그 즉시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이 물러난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 후임자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오는 10일 선고가 인용으로 결정나면 5월 9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고, 13일에 결정되면 5월 10일 대통령 선거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은 90여일 동안의 직무 정지 상태를 벗어나 기사회생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가운데 헌재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방송으로 중계될 전망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 당시에도 생방송으로 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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