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택시영업 근절에 나섰다...단속·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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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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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원역 근처에서 택시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는 택시운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단속을 한층 강화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관내 27개 택시법인 순회교육을 하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행해 친절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새로운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 명령’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택시는 10부제(9일 운행, 1일 운휴) 개인택시는 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로 운행해야 한다. 택시 부제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 복장에 대한 준수사항도 있다. 모범택시 기사는 정장이나 고급유니폼을 입어야 하고, 중형택시 기사에게는 와이셔츠, 옷깃 있는 셔츠, 정장 바지, 구두 착용을 권장한다.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쫄티) 민소매셔츠 러닝셔츠 운동복 등산복 반바지 트레이닝복 칠푼바지 슬리퍼 샌들 등은 착용이 금지된다. 복장 위반 시에는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승차거부 △부당요금 요구 △합승 △카드결제 거부 등의 위반 행위가 3번 반복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택시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시는 불법 택시영업 행위 적발 시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택시 사업자는 소속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차 적발 사업 일부 정지, 2차 적발 감차 명령, 3차 적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택시)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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