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특위, 조윤선 등 위증혐의 고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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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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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위증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이는 최순실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해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 3명이 대상이다. 

특히 조 장관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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