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정 사상 두 번째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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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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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재석 281인 중 찬성 221인, 반대 30인, 기권 3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역대 국회에서 모두 15차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만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2004년 3월 12일 이뤄진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 탄핵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서 열린우리당(당시 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이 발단이 됐다. 이를 빌미로 의석 다수를 차지하던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였고 가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 찬성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노 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만인 5월 14일 집무에 복귀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탄핵안에도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죄 등이 주요 사유로 적시돼 노 전 대통령 사례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두 대통령 외에도 헌정 사상 탄핵안은 13차례 더 발의됐는데 첫 탄핵소추된 인사는 고(故)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다. 유 전 대법원장은 1985년 당시 12대 국회 때 불공정한 법관 인사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이후 14대 국회였던 1994년 김도언 검찰총장이 12·12 군사쿠데타 관련자를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됐다. 하지만 두 건 모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15대 국회였던 1998년과 1999년엔 김태정 검찰총장이 피의사실 공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야당 편파·표적 수사 등을 이유로 각각 탄핵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이후 박순용 검찰총장이 1999년과 2000년 국회 자료제출 거부, 선거사범 불공정 처리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부결됐다.

신승남 검찰총장도 16대 국회였던 2000년과 2001년 선거사범 처리 불공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로 7, 8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으나 폐기됐다.

2007년에는 당시 민주당 의원 141명이 'BBK사건'을 수사한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 검사 탄핵을 추진했지만 폐기됐다. 2009년 탄핵소추된 신영철 대법관도 한나라당의 표결 거부로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4번째 탄핵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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