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포럼 ‘공유민박법’ 찬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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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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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관광포럼에서 ‘공유민박법’ 시행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공유민박업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의 전체 또는 남는 공간을 숙박용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는 지난달 30일 도민, 관광업계, 관광학계, 유관기관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제주관광포럼을 개최했다.
 

▲신왕우 제주국제대 교수가 ‘새로운 법제도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업계의 대응전략’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도입에 따른 공유민박업이 미등록 숙박업소의 불법영업, 주거환경의 악화, 탈세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법제도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업계의 대응전략’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신왕우 제주국제대 교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도입에 따른 공유민박업이 내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이라며 “숙박시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유민박업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공유민박업 시행은 관광산업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일반 가정, 지역사회, 동네 상권까지 경제적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미등록 숙박업소의 불법영업, 주거환경의 악화, 탈세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오상훈 제주대 교수(제주관광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태일 부연구위원, 제주관광학회 김창식 회장, 관광협회 국제여행업제1분과 김두흥 위원장, 일반숙박업분과 정양훈 위원장, 제주발전연구원 정승훈 연구기획실장 등 도내․외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전문가 토론에 나선 대부분의 도내 토론자들은 숙박업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유민박업 시행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태일 부연구위원은 “개별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공유민박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관광협회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현상태에서 도내 공유민박업 도입이 적절한지, 도입 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회원사들과 함께 충분히 고민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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