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제플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혐의 평결재판 시작…과연 훔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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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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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창 젊었을때의 레드 제플린. 왼쪽부터 존 폴 존스(베이스), 지미 페이지(기타), 로버트 플랜트(보컬),  존 보냄(드럼).(드럼).(레드 제플린 인스타그램 캡처]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레드 제플린의 록 명전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은 과연 표절일까.

美 폭스뉴스는 LA법원이 1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표절여부를 결정하는 본격적인 평결 재판을 시작했다고 당일 보도했다.  밴드의 기타리스트인 지미 페이지와 싱어인 로버트 플랜트는 이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 신분이 됐다.  레드 제플린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동시대 다른 밴드인 스피릿(Spirit)의 노래 '토러스(Taurus)'를 저작권 침해, 즉 표절했다는 혐의를 받아 피소됐다.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인 랜디 울프가 고소인이다.  그는 1966년부터 67년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997년 하와이에서 아들을 구하려다 익사했다.  그 대신 신탁관리자가 현재 고소인으로 돼있다.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 그리고 피고 신분은 아니지만 존 폴 존스도 앞으로 법원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  레드 제플린과 스피릿은 같은 시대 콘서트와 페스티벌 공연을 했으나, 한 무대에 선 적은 없다.

美 지방법원 게리 클라우스너 판사는 지난 4월 심문재판에서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작곡하기전 '토러스'를 들었을 믿을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배심원 평결을 결정했다. 

1970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美레코드산업협회에 따르면 2300만장을 넘게 팔아 역대 앨범 베스트셀러 4위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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