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올해 산재근로자 융자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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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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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올해 산재근로자 융자 예산은 총 169억원 규모로, 세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969명의 산재근로자가 191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융자 사업은 총 169억원 규모로 1274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차량구입비 융자는 월 2회 선발한다.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융자를 신청하는 고객은 각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3급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융자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4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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