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 보건복지분야 주요제도 변경사항은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된다.
4인가구 기준 선정기준이 ‘15년 약 118만원에서 ‘16년 약 127만원으로 확대되어 ‘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되며,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노후준비법’ 시행 (‘15.12.23)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및 군산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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