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 20-50 클럽 7개국 중 6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26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그래픽=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20-50 클럽 7개국에 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최근 7년간 ’노동시장 효율성’ 평가에서 한국이 6위에 머물렀다.

그런데, 최근 20-50클럽 국가들이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어서 이 분야의 노력이 지지부진한 한국은 앞선국가들과의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WEF가 매년 9월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를 통해 20-50 클럽 7개국의 7년(2009~2015년)간 ‘노동시장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평균 순위는 미국(140개국 중 4위), 영국(6위), 일본(18위), 독일(52위), 프랑스(65위), 한국(80위), 이탈리아(126위) 순으로 한국이 20-50클럽 7개국 중 6위였다. 2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이며,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7개국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를 대국,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국가를 부국으로 칭하고 있어, 20-50클럽은 ‘대국-부국’으로 통칭된다.

WEF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노·사간 협력, 정리해고비용, 고용 및 해고관행, 임금 결정의 유연성,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사가 얼마나 협력적인가를 평가하는 ‘노·사간 협력’의 7년 평균 순위는 한국이 20-50 클럽 국가 중 7위를 기록했다.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와 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가를 평가하는 ‘정리해고비용’의 7년 평균 순위도 20-50 클럽 국가 중 한국이 정리해고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최하위를 차지했다. 고용과 해고를 고용주가 결정하는지 또는 법규에 따르는지를 평가하는 ‘고용 및 해고관행’의 7년 평균 순위에서는 미국(8위), 영국(35위)은 고용과 해고를 고용주가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한국(102위), 독일(122위), 일본(125위), 프랑스(133위), 이탈리아(133위)는 법규에 따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이 개별기업 단위로 결정되는지 또는 중앙교섭으로 결정되는지를 평가하는 ‘임금 결정의 유연성’ 분야에서 일본(12위), 영국(17위), 미국(27위), 한국(52위)은 주로 개별기업 단위로 임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프랑스(70위), 이탈리아(134위), 독일(136위)은 주로 중앙단위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4~65세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하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7년 평균 순위는 20-50 클럽 국가 중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한편, 전경련은 최근 20-50클럽 국가들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캐머런 정부는 2015년 근로자가 비합리적인 행동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저성과자 포함)을 할 경우, 고용주가 합당한 조치(기초업무훈련, 해고)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은 2003년 제조업 등 모든 분야의 파견을 3년간 허용했으나, 2015년 9월에는 3년의 사용기간 제한마저 폐지했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슈뢰더 정부의 ‘아젠다 2010‘을 추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10인 이하 소기업은 해고법 적용을 배제했고, 산업별 단체 임금협상과 함께 기업별 임금협상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프랑스는 사회당 주도하에 2015년 6월 노동개혁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정하는 대신에 고용을 보장하는 노·사간 일자리 보호협약서(Job reservation Agreement)의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한도를 설정하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계약을 2번까지 갱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몬티 총리에 의해 2012년에 노동개혁을 실시했다. 정리해고 요건 중 ‘경제적 어려움’ 범위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2015년 3월 렌치 총리도 노동개혁을 실시했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법 18조 해고금지 조항을 정규직 채용 후 3년간은 적용할 수 없게 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영국의 저성과자 해고지침 발표, 일본의 파견규제 완화, 이탈리아의 해고금지 3년간 유예 등 20-50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실시 중이다”며 “우리나라 노동개혁도 이들 국가들의 노동개혁과 같이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