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불법정치자금 9억 징역2년 확정!..의원직상실에 10년간 선거출마 불가!..정치생명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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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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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한명숙 의원직 상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출감 후에도 10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한명숙 의원의 정치생명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더구나 한명숙 의원은 전직 총리로는 최초로, 그것도 첫 여성 국무총리가 금품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옥살이를 하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선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이미 다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추궁을 받아 시인한 것이 아니고 한명숙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먼저 진술하고 금융자료 같은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다는 것이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한 전 대표가 1차 자금을 조성할 때 포함됐다고 말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명숙 의원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도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이 이 돈을 한 전 대표로부터 받아 동생에게 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신건영이 부도가 나고 한명숙 의원이 한 전 대표를 병문안 갔고, 다음 날 한 전 대표가 2억원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도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한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3차례에 동일하게 은밀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조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6억원도 제공했다는 진술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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