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2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대상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20 13: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지난 1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영대회’에 참가한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팀원과 전경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주최한 ‘제2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지난 1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8개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참가해 그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4개팀(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충북대)이 열띤 현장경연을 펼쳤다.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일의 기업법 분야에 대한 모의재판 경연대회로, 예비법조인들이 기업법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4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 대회를 맞이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개회식에서 “광복 70주년이라는 큰 전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대회가 기업법무와 관련된 중요 이슈들을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경연대회의 주제는 참가팀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하였으며 합병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 경영권 방어수단, 특허분쟁과 담합, 신주의 제3자 배정, 이사의 충실의무, 주식매수청구권 및 주주대표소송 등 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주제로 열띤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회원사 법무 담당 임원이 심사위원으로 자리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기업법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현실감 있게 평가하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신주인수권 거래 및 주식매수청구권 사안을 재구성하여 회사법 법리를 실제 재판과 유사하게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팀도 특허권 및 담합 사건을 재구성해 참신하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수상팀에는 전경련 회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대상은 500만원, 최우수상은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회사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회로 자리 잡았다.

대상을 수상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의 정다연씨는 “경연대회를 통해 기업법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업 현장에 직접 몸담고 계신 심사위원님들께 법리 및 경제이슈를 배울 수 있어서 뜻 깊었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로스쿨생들이 보여준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잘 느낄 수 있는 대회였고, 비슷한 사안을 두고도 서로 다른 법리로 전개해 나가는 팽팽한 변론이 참신하게 다가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로스쿨생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