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강국을 꿈꾸며] ⑦ 데스크톱 가상화로 국내 시장 공략하는 이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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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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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 자료사진]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이트론은 ICT인프라를 공급하는 업체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시스템통합(SI), 시스템 운영 및 교육 산업용 시스템 구축 등 IT 전반에 걸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전문기업이다.

이트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데스크톱 가상화(VDI)를 개발해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국산 솔루션인 파이오스(PIOS)를 앞세워 국내 공공분야, 망분리, 대학 학내망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트론이 개발한 파이오스는 IT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서버와 스토리지의 물리학적 리소스를 분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독립적인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데스트톱 가상화 솔루션이다. 이 파이오스는 지난해 11월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굿소프트웨어(GS) 인증도 취득했다.

이트론 관계자는 파이오스에 대해 “그 동안 해외 솔루션에 종속됐던 가상화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구현된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이라면서 “빠른 네트워크 환경과 VDI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트론이 개발한 파이오스는 IT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서버와 스토리지의 물리학적 리소스를 분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독립적인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데스트톱 가상화 솔루션이다. [이트론 제공]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CT제품과 기술을 공급하는 이트론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과 관련, 재정적 지원보다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트론은 특히 ‘클라우드 발전법’의 최대 수혜자가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SW와 역할을 인정한다면 동반 성장이 가능하고 서로의 경쟁력이 높아져 클라우드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에서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 중인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와 대기업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발전법' 제 11조에는 중소기업 지원과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확대가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지정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정부 의무로 규정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부도 '클라우드 발전법'을 통한 시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이트론 관계자는 "국내 기업 문화 중 하나인 대기업 중심주의이라는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며, 정부가 이번 법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며 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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