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화학물질 사고 예방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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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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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 안전장치 부족한 영세사업장 교육 절실

  • 24시간 상황실 운영·주기적 합동훈련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 계획 등 마련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안전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배군득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장치가 부족한 영세사업장과 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자주 접하는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이 보다 절실하다. 선진국형 화학사고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나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도 이런 관심 속에서 지난해 1월 신설됐다.

김균 원장은 안전원이 향후 화학 사고에 대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사전 예방의 마중물로 거듭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화학사고 104건…국민적 관심 필요

안전원은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각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기준을 제공하거나 현장 대응인력 등을 교육하는 화학물질안전 관련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개원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조직체계를 갖추고 화학물질 관리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반영 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안전원은 24시간 화학안전종합상황실 운영과 주기적인 합동훈련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사고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화학사고 사전 예방 제도로 장외영향평가제도와 위해관리계획제도를 마련했고 화학사고 현장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38회에 걸쳐 2800여명을 교육했다.

최근에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안전원도 바빠졌다. 지난 2012~2014년 최근 3년간 화학 사고는 200건(2012년 9건, 2013년 87건, 2014년 104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는 104건 화학 사고가 급증했다.

여기에는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52건으로 전체 50% 정도였고 시설관리 미흡 사고가 32건이다. 중소기업 사업장과 학교 실험실, 연구소, 병원 등 화학물질 소량 취급 장소에서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장치가 부족한 영세사업장과 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자주 접하는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국정 과제에도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 물질 취급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평가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사업장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취급시설 설치 전에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사람과 환경의 안전을 고려한 취급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부득이한 화학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비상대응 프로그램, 주민 소산 계획 등 효율적인 대응 계획을 평가하는 제도로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근 주민이나 작업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는 “화학 사고는 발생한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이 두 가지 제도가 사고예방을 위한 중심축이 되는 제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

김 원장은 안전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전은 곳 예방이라는 뚜렷한 기준이 있다. 그만큼 안전은 습관처럼 몸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형 화학안전관리 제도 도입이 절실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 화학사고 관리제도는 신규설비 입지허가제도, 화학사고 관리시스템 및 주민 정보제공으로 구성된다.

신규설비 입지허가제도는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 등으로 불리 우며 신규시설 입지선정 시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대상(사람, 환경 등) 사이의 최소 안전거리를 확보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실례로 프랑스, 핀란드 등은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에 기초한 안전거리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은 사고영향과 사고발생 가능성을 평가해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독일 등은 일반적인 안전거리를 우선 적용하되, 사고영향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화학사고 관리시스템은 유해물질 등을 대량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대응과 관련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다.

미국은 환경보건청의 위해관리계획(RMP)과 산업안전보건청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유럽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 규정인 세베소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각국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김 원장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라며 “올해부터 도입된 선진국형 화학사고 관리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사업장별 제도 이행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인력 육성·확보가 관건…공공기관의 숙제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안전원 역시 다른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과 같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김 원장은 “안전원 뿐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지역에 위치한 연구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인 것 같다”며 “수도권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우수 연구인력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더욱 어려운 점은 그간 우리 사회가 안전 분야를 등한시함으로써 국내에 관련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이같은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직 경력채용 범위를 확대했다. 전공자, 기업 근무 경력자 등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

또 하나는 업무에 대한 전문화를 위해 인사이동을 줄였다. 보통 공무원이 2~3년 마다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관행화됐지만 이를 과감히 탈피한 것이다.

안전원 직원들의 업무범위를 화학사고 대응 및 연구 분야로 한정해 어느 정도 경력만 쌓이면 모두 전문가로 육성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앞으로는 채용 후 연구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해외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민·관 전문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달 4일에는 환경의 날(6월 5일) 기념으로 제1회 화학사고 대응·수습 발전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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