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LF아울렛 입점반대위, 정현복 광양시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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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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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광양의 대형 아울렛 입점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정현복 광양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LF아울렛입점반대 전남동부권대책위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LF아울렛 측에게 '행정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이날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아울렛 건립이 불가능한 부지에 광양시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건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했다"며 "아웃렛이 공익적 사업이 아님에도 사기업 이익을 위해 편법적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양시와 정현복 시장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아울렛 유치효과를 과장,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광양시는 LF아울렛 사업자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고 사유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공공용지의 수용은 상대방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뚜렷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같은 판단 없이 토지수용재결을 진행하는 절차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적기업의 이윤추구만을 돕는 일탈적인 행정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편법적인 행정적 특혜는 사업자와 정치인 간의 특별한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또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정당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업으로 전혀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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