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일부 인정"…현대차 부담 최대 200억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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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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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아주경제 윤태구·박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상여금 중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이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노조 측은 아쉽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5700여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원은 현대차가 1999년 현대모비스의 전신인 현대정공 및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기 때문에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현대정공과 관련 규정이 없는 현대차서비스의 경우를 반영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로서는 우선 모든 직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지난해 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소송을 낸 현대차 노조 23명 중 통상임금을 인정받는 사람은 현대차서비스 출신 2명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원 정도다.

이번 소송은 노사합의를 통해 각 계열사 및 직급별로 제기한 대표소송이기 때문에 현대차서비스 노조가 5700여명이고 이들의 통상임금이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할 때, 이날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00억원에서 최대 200여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든 직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결 났을 경우, 현대차는 5조 3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했다.

현대차는 즉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현대차는 이날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는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의 노무를 담당하는 정명아 공인노무사는 "대법원이 이미 정기상여를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실제로 노조원들 중 아무도 이런 '15일' 규정이 있는지 몰랐는데, 법원은 시행세칙에 있다는 이유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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