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정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위원회를 열고 사측이 장길문 노조위원장에게 행한 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한 후 지난 14일 판정서가 양측에 송달됐기 때문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판정서을 통해 " 사측이 지난해 9월19일자로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사측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정서의 주문대로 대전일보 사측이 10일 이내에 장길문 노조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킬지 아니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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