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 비공개…"미흡한 FTA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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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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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발간…농산물 초민감·민감품목이 63.4% 지정

  • -전체 상품 품목별 관세 양허표는 가서명 이후 공개…기존 내용들 짜깁기 불과하다는 지적 높아

[사진=신희강 기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타결된 한·중 FTA와 관련 국내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 설명자료를 발간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측 양허품목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중 FTA의 개요와 22개 챕터별 세부 내용 등을 담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를 발간했다.

설명자료는 총 109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제작됐으며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한·중 FTA 개요(추진경과, 의의, 주요내용, 추진계획)이, 2부에는 한·중 FTA 분야별 내용(전체 22개 챕터별 상세내용), 3부에는 차수별 협상 주요 내용과 통계, 제4부는 Q&A를 적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체 농산물(1611개) 중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는 일반품목은 36.6%였고, 10년 초과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민감품목이 27.4%, 관세 완전철폐의 예외를 인정하는 초민감품목은 36.1%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초민감·민감품목이 63.4%로 앞서 체결한 FTA 평균인 36.3%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고, 548개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요 생산품목을 보호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중국측 양허품목이 포함된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정부가 한·중 FTA 타결 후 자의적으로 선별한 내용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소송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산업계나 전문가들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상품 품목별 관세 철폐 목록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정부가 이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상세 설명자료를 냈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품목 관세 양허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실질적 타결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자료들을 단순히 엮어 만든 '홍보성 책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취급 품목이 다른 업계 특성상 각 카테고리별로 상세한 품목 양허표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자료를 봐도 각 품목별에 대한 양허표가 빠져 있어 관세철폐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여전히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중 FTA 협정문과 양허표 정보공개는 협정 상대국 합의에 따라 최종 확정된 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 역시 단순히 산업계를 위한 정보차원에서 그간 내용을 상세히 기술, 베포한 책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한·중 FTA 협상은 세부 기술 사안 협의와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 측과 조속히 나머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가서명 완료 즉시 협정문과 양허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자료는 산업부 FTA 포털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와 관계부처·지자체 등에도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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