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월호 법안 국회 통과 지연…6000억원 수습 비용 국민이 부담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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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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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수습·보상은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정부 입장"

  •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유병언법' 등 국회통과 촉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돼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추경호 실장은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궁진웅 timeid@]


추경호 실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이런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아울러 추경호 실장은 "기업들이 도산된 뒤에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실장은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세월호 사고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도 함께 당부했다.

추경호 실장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해 정기국회 개원 즉시 바로 관련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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