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부당운영 PCA생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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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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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PCA생명이 변액보험상품을 부당하게 개발 및 운영하는 한편 부적정한 자료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PCA생명을 검사한 결과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에 문제점이 발견돼 과태료 5000만원 및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임직원 9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PCA생명은 지난해 4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해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2008년 과거 기준가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에 유의하도록 전 생명보험사에 지도한 바 있다.

이에 PCA생명은 변액보험의 무위험 차익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대신 추가납입 보험료에 사업비(추가납입 보험료의 2~3.5%)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익거래를 억제하던 중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PCA생명은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의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9월 중순까지 총 1149계좌에서 16억2100만원의 차익거래가 발생했다.

더불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미승인 변액보험상품 교육 자료를 제작해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교육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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