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 운영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실태를 검사할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가 기존 검사와 차별화된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기존 검사반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특별검사반은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반장으로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검사팀 35명, 동양증권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불법행위 검사팀 15명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간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국민검사청구 담당 부원장보, 실무국장은 금융서비스개선국장과 금융투자검사국장, 분쟁조정국장이 맡았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및 CP 판매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국민검사청구건,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신고건 등을 토대로 관련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회사와 임직원을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후 해당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해 손해배상 여부 및 비율 결정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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