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대전 순회 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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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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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 이하 조정원)은 23일 공정위 대전사무소에서 분쟁사건에 대한 순회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조정회의에서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골프장 사업자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무기한 경기보조 근무 정지처분 및 무임금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출석 심의 1건을 포함 총 31건에 대한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도시락 판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출석 심의 1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올 3/4분기 대전,충남.북지역에 분쟁관련 110건 접수에 96건(전체의 7%)을 처리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1,353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이 중 1,293건을 처리, 462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접수건수는 29%, 처리건수는 27% 증가한 수치이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 60%, 하도급 분야 29% 증가했으며 처리 증가 내역은 유통 분야 67%, 하도급 분야 44%, 공정거래 분야 28% 순으로 증가했다.

조정원은 이같이 매년 분쟁조정신청 증가 이유에 대해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의 구전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매년 지방순회업무설명회를 통한 지방 사업자들에게 분쟁조정제도의 적극 홍보도 크게 기여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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