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도시재생, 휴먼도시의 부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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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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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사장 김선규


최근 도시재생의 개념이 크게 회자되고 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학계에서 연구와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대 상황이 성숙되고 도시재생에 대한 수요와 기대 또한 크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돼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사회·경제·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의한 뉴타운사업 등이 도시재생의 일면이다. 그러나 주거 및 기반시설 재정비를 포함한 쾌적한 생활여건 확보,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 도시 경제 회복 등을 포괄하는 도시재생의 개념에 견주어보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범주는 훨씬 좁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를 전후해 급속하게 팽창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심은 토지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도시 기능이 열악한 실정이다. 과거 우리의 도시정책은 철거와 재건축이라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익성 위주의 개발사업에만 치중해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진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영국의 도클랜드와 일본의 롯폰기힐즈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영국 정부는 초기 산업의 쇠퇴로 런던의 대표적 슬럼가로 전락했던 도클랜드 낙후지역 2200만㎡를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수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주·창원 등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점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전통이 미래다'라는 기치를 건 전주 한옥마을의 사례는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기존 도정법과 도촉법에서 한 발 나아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와 공기업의 역할, 시민의 참여, 각종 제도적 지원, 자금 확보, 갈등 해소방안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융화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법·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지자체는 재생 프로세스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공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원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일례로 대한주택보증은 2012년부터 정비사업과 리모델링에 대한 보증을 신규 출시해 운용 중이다. 조합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 등의 조달을 용이하도록 하는 상품으로 출시연도에만 2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했고, 시장의 호응으로 보증 공급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단순히 사람이 사는(Inhabited) 도시가 아닌 삶이 있는(Human)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도시재생은 이제 걸음마를 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시작인 만큼 가능성은 무한하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단순한 물리적 건축이 아닌 사회통합적 가치가 살아 있고 감성이 묻어나는, '진정한 삶'이 있는 도시의 부활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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