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교직원 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 아파트의 문틀 공사를 맡았던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총 23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아파트 경비실에 있는 비상열쇠를 훔쳐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