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보호자·간병인 없는 '환자안심병원' 개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17 10: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4시간 전담 간호·간병서비스, 최장 21일까지 무상 지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1. 노원구에 살고 있는 김모(52)씨는 노모의 간병비로 매달 20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가, 최근에는 노모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성실한 간병인을 구하기가 힘들어 회사까지 그만두고 노모를 직접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걱정"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2. 중랑구에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박모(40)씨는 최근 둘째아이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간병하기 위해 며칠 휴가를 냈다. 직장에 있는 동안 아이를 대신 돌봐줄 간병인을 구하는 것 또한 힘들었고, 막상 간병인을 구해봤지만 간병비 부담이 커서 "만기도 안 된 적금통장까지 해약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서울시 서울의료원이 간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낮춰줄 '환자안심병원'을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다인병상 466개 중 39%인 180병상 규모다.

환자안심병원에선 병원의 책임 하에 간호사가 다인병상의 간호·간병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사회복지사도 투입돼 환자들에 대한 심리·경제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지 않고도 환자가 입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간병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내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6만원 이상,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200만원 수준인 간병료가 절약된다는 게 서울의료원의 설명이다.

시는 이날부터 2개 병동 90병상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3월 초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간병이 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단순히 간병인수를 늘리거나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이 선진모델을 제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환자안심병원 이용은 진료 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 입원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환자가 많은 경우는 대기 순서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단 소아·산모·정신질환·장기재활·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자, 기타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사적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환자나 가족에겐 높은 간병비가 진료비만큼이나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일수록 집안 경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무거운 짐이 되기 일쑤고,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에만 매달려야 하는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가족 중 입원환자가 생기는 경우 72.9%가 가족이나 친척이 간호·간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간병인을 이용하는 환자의 월 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은 "이 사업이 간병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찾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긴 병에 효자 없듯 긴 간병으로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태로운 것이 현 주소"라며 "환자안심병원 제도를 잘 정착시켜 간병이 주는 각종 부담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