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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현재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세대 총 9,346세대에 대해 지난달까지 매월 20일 생계비를 지급해 왔다.
이날 한승훈 대변인은 “시는 올해 12월 지급분 중 3,050세대, 13억5천만원 예산은 확보돼 있으나, 나머지 6,296세대, 26억8천5백만원명분의 예산이 부족해 추경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지만 18일 오전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저녁 11시33분에서야 회기 연장의 건만 의결후 산회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사전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된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해당 대상자들에게 숙지시키고 대비하도록 통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대상자들의 항의는 물론 생계에 받는 타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한 대변인은 “우선 긴급조치로 지방자치법 제 109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혹한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너무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긴급조치를 취해서 예비비에 준한 재정 집행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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