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원 리베이트費 21억 뿌린 '삼일제약'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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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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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에 리베이트로 현금·상품권·물품 등 제공<br/>-처방금액의 10%~30% 비율 지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자사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올리기 위해 병·의원을 상대로 현금·상품권·물품 등 각종 로비를 한 제약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일제약이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하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지난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유사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로 고발키로 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 동안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현금·상품권·물품 등 제공한 혐의다.

현금·상품권·물품 등을 제공받은 곳은 전국 병·의원 302개에 달한다. 이 회사가 공급한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 처방금액의 10%~30%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해왔다.

삼일제약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1220억원, 매출액 930억원 규모의 중견 제약업체다. 이들은 자사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리베이트 지원을 4단계로 분류했다.

규모별 지원 규모를 보면, 처방금액의 200만원 이상 30%, 150만원 이상 30%, 100만원 이상 25%, 50만원 이상 20%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특히 부루펜(Brufen), 미클라캅셀(Miclor Capsule) 등을 판매하면 처방 증량비을 지원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병원규모, 목표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해 처방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신제품인 무코치올에스산·무코치올에스정(진해거담제)을 초기 랜딩비(Landing) 명목으로 15% 정도 지원해왔다. 아자스건조시럽(항생제)의 신규 거래처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도 지원금을 책정했다.

아울러 씨잘정·씨잘액(알레르기질환 치료제) 판매와 관련한 처방규모별 10%~30% 지원 행위도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리베이트 제공액 이상의 처방금액 확보 목표를 설정, 미달성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적극적인 부당거래를 조장해왔다.

이 외에도 제공된 리베이트의 내역은 현금·상품권·주유권 지급, 식사 접대, 컴퓨터·냉장고 등 상당수 물품을 병원 측에 지원해왔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 매출 감소를 우려해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및 소속 의료인에게 귀착돼 환자(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엄중한 법을 집행을 실시, 위원회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을 시 적극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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