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법정관리 개시…채권단 반발 등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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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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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CRO권한 강화 요구…회생안 '부동의' 가능성도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법원이 웅진홀딩스 법정관리를 개시하고 신광수 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단독 관리인에 선임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웅진 측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불선임 결정을 함에 따라 관리인은 기존의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각각 정해졌다.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원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가 아니라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에 의한 DIP 체제'로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회생절차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오는 25일 채무자·채권자협의회·매수인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이해관계인 심문을 개최해, 협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당초 웅진 측 인사를 배제한 제3의 관리인·공동관리인 선임을 주장해 온 채권단 협의회는 조조정담당 임원(CRO)에 관리인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은 △웅진홀딩스의 계열사 빚 조기상환 △웅진코웨이와 MBK 매각계약 중단 부인권 등의 권한을 CRO에 부여해 회생과정에서 채권단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왔다.

이를 위해 채권단은 CRO에 적합한 전직 은행원 출신 인사의 명단도 함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CRO 제도가 쓰이게 되면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게 인사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채권단 측은 계열사 매각과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웅진의 회생안이 기대에 미흡할 경우 '부동의(不同意)'의견을 제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 심사와 별도로 채권자들과도 계획안 수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담보채권은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부동의로 일관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지속과 파산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6개월 후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단 회생계획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내용을 웅진 측과 조정해 보고 맞지 않을 경우 부동의할 가능성도 있다"며 "6개월 후 웅진의 생사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채권 등 신고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다. 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12월 27일 개최되며 회사의 재산상태·회생절차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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