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권 침해소송 1심 결과에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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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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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애플이 삼성전자의 기술 2건, 삼성이 애플 1건 침해했다"고 판결해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삼성과 애플의 국내 법원 특허권 침해 소송의 1심 결과에 대해 양사가 각각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5일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삼성전자는 6일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이 어떠한 논리로 공방을 펼칠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은 기각해 삼성전자의 판정승으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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