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부동산 분양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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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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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수익률 9.3% 가능, 실투자금 2000만원'….

요즘 기자는 정체를 알지 못하는 다양한 곳에서 여러 형태의 부동산 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문자의 형태와 대상 부동산 모두 다양하다. 지역도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과 영호남 등 전국 각지다.

기자는 부동산 취재업무를 시작한 지 두 달도 못 되는 기간 동안 여러 세미나와 분양 현장을 다녔다. 때로는 실수요자로 가장해 취재에 나서기도 했다. '스팸' 문자메시지가 오는 부동산의 소재지는 취재했던 지역 빈도가 높다.

그래도 취재차 들렀던 모델하우스와 관련된 문자이면 크게 거부감은 없다. 스스로 정보를 알려줬기에 받을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문자메시지는 방문하지도 않았던 장소에서 발송된다.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마다 차단은 하지만, 이제는 신고를 해볼까 고민할 정도로 문자메시지가 넘쳐난다. 이쯤되면 음란물 '스팸'과 차이 날 것이 없다.

최근 모델하우스를 들른 적이 있는 지인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물었다. 그들도 역시 스팸성 문자메시지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 역으로 전화해 욕을 해줬다는 경우와 부동산 커뮤니티 상에 올렸다는 얘기도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문자메시지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차원의 접수와 조사를 거쳐 스팸형 발송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분양상담 담당직원의 인센티브는 주택형에 따라 1000만~3000만원에 육박한다고 전해진다. 스팸형 문자메시지로 벌금이 부과돼도 계약 한 건이 성사되면 메워질 구조다. 그래서 주택 수요자 데이터베이스(DB)는 이미 '거래'의 대상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강화와 달리 분양업계의 인식 정도는 아직 미약하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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