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30일 해군이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해상 바지선을 점거하고 해상시위를 벌였다.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해군측은 29일 오후 11시께부터 이날 오전까지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바지선을 이용, 해저 준설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반대측 활동가 10여명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해상의 바지선 크레인 위에 올라가 점거 시위를 벌이거나 카약을 타고 바지선 근처에 접근해 해상 시위를 벌였으며, 강정포구 근처에서는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 50여명이 바다에 카약을 띄우려고 시도하는 등 공사 강행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서뒤포해양경찰과 수시간 대치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3월 강정 앞바다의 민군복합항 공사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모터보트, 고무보트, 카약 등을 이용한 활동을 금지해왔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측은 “현재 강정마을 앞바다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파손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국토해양부로부터 토사 유출 오염을 막는 오탁방지막 설치를 조건으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태풍 등의 영향으로 오탁방지막이 유실됐는데도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자 제주도가 해군측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해군 관계자는 “29일 제주도 직원들이 감리단 측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뒤 오탁방지막 보수시까지 준설작업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공사진행 여부는 감리단 측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