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내달부터 전기료 누진제 적용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가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다.

15일 중국라디오망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가장 적은 1구간에서부터 가장 많은 3구간까지 3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전기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각 성·시·자치구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체로 1구간 가정(기본 수요층)은 이전과 같은 전기 요금을 내면 되지만 2구간(보통 수요층)과 3구간(대량 수요층) 가정은 킬로와트시(kwh) 당 각각 0.05위안, 0.3위안을 더 내야 한다.

발개위는 전기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에 해당하는 가정이 지역마다 최소 80∼90%에 해당하도록 조정했다면서 대부분 가정이 전기요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전기 요금 정상화와 에너지 절감 유도 차원에서 누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중국에서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12%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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