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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피소 기자 (사진:방송 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이미숙 스캔들을 보도한 기자가 증가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이미숙 스캔들 보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상우 기자가 출연해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이 사실을 지난 2009년 입수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당시 17세 연하남이 이미숙 측과 합의하며 썼던 내용이다. 쉽게 말해 연하남의 친필각서 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미숙은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한 기자와 전 소속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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