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민원서비스 우수 인증제 도입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공개 인증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오는 11월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민원행정 평가에서 지자체 간 민원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커 이런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증제 시행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 3월 지자체가 민원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을 개발했다.

각 지자체는 이 모델에 따라 자가 진단 결과가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일 경우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600점 이하라면 민원행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지자체에 2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며 “성과가 좋을 경우 전 행정기관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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