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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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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셋값을 무조건 높이 올리지 못하게 제한한다면 마다할 세입자가 어디있겠어요. 전월세 상한제는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서울 관악구 전세 세입자)

전·월세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어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 찬성론자들은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2010년 무렵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 전세난 때에는 민주당(현 민주통합당)이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상한제 반대 목소리가 많아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4·11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해 물가 상승률의 3배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은 임대료 인상률을 전국적으로 연 5%로 묶고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최대 4년간 기한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월세 가격의 급등을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기본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 향후 이 제도 도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 참여연대 등이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2.8%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 안정은 필요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 감시팀장은 “단순히 공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간 충분한 합의를 통해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집주인 재산권도 보호하는 주거비 보조나 세제 혜택 등 세부 사항이 뒷받침돼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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