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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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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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확정(종합)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판결임에 따라 향후 관련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씨(54)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차 시국선언의 경우 선거에 대한 영향 등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를 집단적으로 행사해 정부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전교조 간부들의 행동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일환·전수안·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다”면서 “그로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됐다거나 교사들의 직무수행 등 교육행정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1차 시국선언과 달리 2차 시국선언은 참여 교사에 대한 정부의 형사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2차 시국선언에 한해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이씨는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해 교사의 표현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옥외집해를 신고없이 주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도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2명에게도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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