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기재 해야 했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와 같은 156종의 행정서식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을 대신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4월에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43개가 개정한다.
 
 또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등 총 1197종의 행정서식에 ‘민원처리 흐름도’를 넣어 민원이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바뀐 서식에는 처리 절차뿐 아니라 민원 처리 소관기관, 문의방법까지 기재된다.
 
 뿐만 아니라 복잡했던 기재항목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약 3851종의 민원서식 디자인도 바꿀 예정이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서식도 사용에 편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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