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내연녀와 말다툼 후 내연녀 집에 불을 지른 박모(36)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50분께 내연녀 이모(30)씨가 사는 당진시 읍내동의 한 원룸에 들어가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소방서 추산 44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이웃주민 6명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던 박 씨를 붙잡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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