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농협,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5년간 34억 부담금

  • 2010년 장애인 고용 1.48% 그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농협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위반으로 수십억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4억7000만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민간 기업으로 분류된 농협은 2.3%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 2006년 1.46%(347명), 2007년 1.49%(350명), 2008년 1.56%(375명), 2009년 1.52%(368명), 2010년 1.48%(35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지난 5년 동안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정 의원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농협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부담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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