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사노동 제1종 주거지역 고도제한 완화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일부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8m에서 16m로 완화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육군 제71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협의업무 위탁사항 합의각서를 체결, 사농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 9만8638㎡에 대해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키로 했다.

고도가 제한된 지역은 지난해 8월 고도 8m의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된 사농동 지역 46만4847㎡가운데 일부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최고 16m 높이까지 건축물을 신·증축 및 개축할 수 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면서도 군사협의를 받거나 최고 8m까지 고도제한돼 2층 높이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사노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건축행위시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며 “앞으로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돼 그동안의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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