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성‧사회적기업에 대한 입찰지원 확대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은 혜택을 받게 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우선, 여성기업 등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도 물품 구매(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0.5점)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기술개발 투자비율 만점 평가비율을 2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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