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손해 원금과 이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하도급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홍 최고위원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견해를 주고 받았다.
 
 홍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대신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조합에 협상권 대신 조정 신청권만을 부여, 이를 3년간 시행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하도급법) 발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허태열 의원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합의‘를 부인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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