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관련 소비자피해사례 104건을 분석한 결과 쿠폰(62.5%) 문제가 가장 많았다.
물품구매(7.7%), 상품권(5.8%), 시설이용권(5.8%), 서비스이용권(5.8%) 피해도 있었다.
피해 유형은 소비자 사정에 따른 환불거부(16.3%), 유효기관 경과에 따른 미사용(14.4%), 계약내용과 다른 사용조건(14.4%), 예약 어려움(11.5%) 등이다.
녹소연 관게자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 환불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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