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사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수강료지원제도 조차 근무로 연계되지 않아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에서 저출산 해소책의 일환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키 위해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된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실질적인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지원키보다는 고소득 가구까지 구분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 주민등록만 두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총 이용가구인 357가구 중 년 4,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가구가 32.9%인 116가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가정당 최대 매월 95만7천원씩 24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어 퍼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지적받고 있다.
가정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수강생이 수료 후 2년간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겠다고 서약하면 수강료 9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은 수강생 161명중 131명이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계된 903건 중 교사계약 중도해지 된 551건을 분석한 결과 70건이 1개월 이내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조광주(민주, 성남)의원은 "가정보육교사제도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까지 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천영미(민주, 비례) 의원도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시행하는 당초 취지는 맞벌이가정의 양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고용창출이었다"며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도비와 시비를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처음부터 시행하지 말았어야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저출산 해소정책으로 지자체에서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단순하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곤란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니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경태기자hkt002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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