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당헌당규 개정 추진..재해대책위 신설

한나라당은 15일 재해 발생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당헌.당규에는 별도의 재해대책위가 설치되지 않아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대책위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천재지변 등의 재해 예방 ▲재해 발생시 구호 및 복구 지원 ▲재해대책 활동에 필요한 구호품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책위는 산하에 시도당 재해대책위를 두고 지역별 재해 예방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피해 발생시 대책 수립을 주도한다.

   개정안은 또 민심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여의도연구소 산하 여론조사팀을 여론조사실로 승격시키고 정치현안 및 정책개발 조사, 공천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 관련 여론조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또 4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청년위원회 임원의 연령을 만 55세 이하로 완화했고 시도당 청년대의원 비율을 만 40세 미만 30%에서 만 45세 미만 20%로 변경했다.

   이밖에 당내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처에 연수국을 신설하고 중앙교육원의 명칭을 중앙연수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심의한 뒤 당규는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헌의 경우에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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