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규제, 노바티스 M&A "조건부 승인"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상무부가 지난주 거대 제약회사 노바티스(Norvaits)의 안과 치료제 전문 제약기업 알콘(Alcon) 인수에 조건부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노바티스 사는 지난 9일 EU 집행위원회초부터 알콘 사의 지분 52% 추가인수를 승인받았으며, 현재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중국 상무부는 지난주 13일 성명을 발표해 중국 안과 치료제 시장에서 알콘 사의 독보적인 위치를 감안해 5년 안으로 노바티스 사의 인펙토후람 점안액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바티스 사는 중국 최대 콘택트렌즈 판매업체인 하이드론(Hydron)사와의 판매 협력도 중단해야 한다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노바티스 사의 알콘 사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안과 치료제 시장에서 노바티스 사와 알콘 사의 총 시장점유율은 55%에 달한다. 중국 시장에서도 양 사간 시장 점유율은 무려 60%를 뛰어넘지만 대부분 알콘 사가 장악하고 있으며 노바티스 사의 시장점유율은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콘택트 렌즈 시장에서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60%에 가까운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는 20%의 시장점유율은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노바티스 사는 중국 최대 콘택트 렌즈 판매업체인 대만 긴코사 산하의 하이드론 사와도 판매협력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다.

노바티스 사가 상무부에서 제시한 요건만 충분히 받아들인다면 인수합병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상무부 측의 주장이다.

한편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으로 외국계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상밍(尙明) 중국 상무부 반독점국 국장은 지난 12일 "반독점법에 따라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심사할 때 외국계기업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상 국장은 "일부 인수합병 거래가 중국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은 것은 시장경쟁에 부합하지 않고, 피인수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2008년 8월부터 시행된 반독점법은 기업간 M&A와 반독점행위, 카르텔, 가격차별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간 M&A에 적용됐다.

반독점법에 따르면 피인수기업이 연간 영업액이 100억 위안(1조7520억원 가량), 중국 내 연간 영업액이 40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M&A를 완성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3월 코카콜라가 중국 후이위안(匯源) 주스 인수를 시도했지만 중국 상무부에 저지당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상무부는 반독점법에 따라 140건이 넘는 M&A 거래를 심사해왔으며 코카콜라 말고도 중국 정부의 규제를 받은 외국계 기업이 다섯 곳이나 더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카콜라 외에는 모두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내 기업 중에는 이러한 규제를 받은 기업은 아직까지 없다고 WSJ는 보도했다.

baeins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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